우리나라는 이제 성문법이 아닌 불문법이 주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성문법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헌법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례와 관습에 의거하여 보조적인 수단으로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헌법이라는 새로운 법체계를 정립한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도전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다.

정도전의 경국대전을 펼쳐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 셈이다.

도데체 헌법학자들까지 정치적으로 만들어가는 이 혼잡함은 무엇이란 말인가?

헌재 스스로가 국민의 동의없이 법을 만드는 새로운 해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집단 이기주의와 썩어빠진 엘리트 근성은 이제 집어 치워라!

진절머리 난다.

전문 보기-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38&article_id=0000254709§ion_id=100§ion_id2=266&menu_id=100

+ Recent posts